박닌성 – 전자세금계산서 법령 변경 및 적용사항 안내

  • Koo Jin Yo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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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사께,

박닌성 세무서의 공문에 따른, “공급자 VAN과 세무서 인증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솔루션 구현 및 수정에 대한 협력 평가”의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 하기, 박닌성 세무서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안내사항:

+ 전자 서명 이전, 기작성된 세금계산서 작성 날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. 전자세금계산서의 날짜는 전자 서명(토큰 서명)시 실시간으로 자동 표시됩니다.

+ 전자 서명 더블 클릭시, 계산서에 전자 서명 정보(토큰 정보 및 유효기간)가 표시되도록 합니다.

해당 법령을 적용시켜, 당사가 금주 금요일(2019년 5월 24일) 상기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.

추가 문의사항은, 하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. :

이메일:[email protected]
전화번호: 082 999 7070

고객사들께 협조 부탁드리며, 항상 AMNOTE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